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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_우수제품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품이나 상용S/W 등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디지털몰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조달청 쇼핑몰에 단가를 계약해야 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에서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와 조달청 담당자의 제3자(공공기관)단가계약 수의시담을 통해 결정 된 후 조달청에 등록 후 공공납품을 정해진 단가로 직접 요구받는 계약 과정입니다.

명칭

제3자단가계약

인증, 등록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주관부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등

제3자단가 조달청, 공공기관, 중소기업
계약진행 우수제품, 상용S/W

우수제품 제3자단가 Consulting FLOW

  • 01

    신청접수 준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서 관련 서류준비 지정인증서, 최초제출 서류 일체

  • 02

    공인원가분석 준비 준비

    신청모델별 원가분석 신청 공인원가분석기관 의뢰, 단가신청모델 모두

  • 03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 준비, 작성

    매출장, 견적서, 가격총괄표 등

  • 04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신청

    신청자료 검토 및 보완

  • 05

    조달청 제3자단가 수의시담 진행

    조달청 담당부서 온라인 시담 진행

  • 06

    조달청 우수제품 제3자단가 계약서 발급

    계약 이행보증증권 및 인지세 처리

  • 07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3자단가 등록

    공공기관, 수요기관 조달납품 판매시작

우수제품 제3자단가 주요내용

  • 등록대상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

  • 등록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계약 등록

  • 지원내용

    제3자(공공기관)에게 정해진 단가로 조달 납품 시행
    수요기관 수의계약으로 1회납품시 금액 제한 없이 납품가능
    2단계경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