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단가계약_우수제품 등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제품이나 상용S/W 등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디지털몰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조달청 쇼핑몰에 단가를 계약해야 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에서 필요로 하는 제출서류와 조달청 담당자의 제3자(공공기관)단가계약 수의시담을 통해 결정 된 후 조달청에 등록 후 공공납품을 정해진 단가로 직접 요구받는 계약 과정입니다.
명칭
제3자단가계약
인증, 등록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주관부서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등
제3자단가 | 조달청, 공공기관, 중소기업 |
---|---|
계약진행 | 우수제품, 상용S/W |
우수제품 제3자단가 Consulting FLOW
-
01
신청접수 준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서 관련 서류준비 지정인증서, 최초제출 서류 일체
-
02
공인원가분석 준비 준비
신청모델별 원가분석 신청 공인원가분석기관 의뢰, 단가신청모델 모두
-
03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 준비, 작성
매출장, 견적서, 가격총괄표 등
-
04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신청
신청자료 검토 및 보완
-
05
조달청 제3자단가 수의시담 진행
조달청 담당부서 온라인 시담 진행
-
06
조달청 우수제품 제3자단가 계약서 발급
계약 이행보증증권 및 인지세 처리
-
07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3자단가 등록
공공기관, 수요기관 조달납품 판매시작
우수제품 제3자단가 주요내용
-
등록대상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제3자단가계약
-
등록계약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3자단가계약 등록
-
지원내용
제3자(공공기관)에게 정해진 단가로 조달 납품 시행
수요기관 수의계약으로 1회납품시 금액 제한 없이 납품가능
2단계경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