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시)제품 (FT1, FT2, FT3)
조달청에서 기술개발 7단계 이상 시제품이거나, 연구개발(R&D)제품,
해당중앙 기관의 혁신성인정 추천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 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하여 공공조달제품 판로개척이 가능한 인증 제도
신청구분 | 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 각중앙기관 환경부등 추천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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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년중 2~3회 |
계약기간 | 기지정 후 3년 |
계약등록 | 조달청 혁신장터 |
컨설팅 난이도
1
8.5
9.5
10
혁신(시)제품 Consult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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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접수 준비
신청 자격요건 준비, 지정분야, 지정대상 검토, 혁신성분석, 성능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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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혁신제품신청 제출서류 검토, 확인
목록등록, 특허적용확인서, 제안서, 규격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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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차) 심사준비
발표자, 발표 10分, 질의응답 10分 심사준비
(1단계)공공성평가, (2단계)혁신성 평가 -
05
(2차) 심사 (합격) 발표 후 조달정책심의위 심의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특허기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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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혁신제품 지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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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및 판매 실시
공공기관, 수요기관 조달납품 판매시작
우수제품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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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지정분야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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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지원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사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국민재난〮안전 분야 탄소중립,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제품, 재난안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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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신청대상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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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 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 Ⅲ)으로 구성
FT-1 우수연구개발제품
우수연구개발(R&D)제품으로 성공한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추천되어 조달청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은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방법
FT-2 혁신시제품STLWPVNA
기본적으로 상용화이전 제품으로 기술완성수준 7단계 ~ 9단계에 해당되는 제품을 조달청에 직접신청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는 방법으로 “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 됨
FT-3 혁신성 ·공공성 인정제품
환경부 등 5개 해당 중앙관서에서 조달청장에게 혁신성 인정 제품으로 추천하면, 조달청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은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방법
혁신제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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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FT1, FT2, FT3에 따라 정해지며, 각각 연중 1~3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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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회
혁신제품은 구분에 따라 총 2~4번까지 신청 및 발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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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발표는 4대보험등록 직원 또는 대표자가 하셔야 하며, 별도의 PPT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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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등록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하여 공공조달물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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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혜택
공공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으로 0.8~1.6%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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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혜택
혁신장터에서 시범구매 실증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제품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