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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FT1, FT2, FT3)

조달청에서 기술개발 7단계 이상 시제품이거나, 연구개발(R&D)제품,
해당중앙 기관의 혁신성인정 추천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정 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하여 공공조달제품 판로개척이 가능한 인증 제도

명칭

혁신 시제품 (Fast Track2)

주관부서

조달청 혁신조달과

신청구분 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 각중앙기관 환경부등 추천제품
접수기간 년중 2~3회
계약기간 기지정 후 3년
계약등록 조달청 혁신장터

컨설팅 난이도

  • 1

  • 8.5

  • 9.5

  • 10

혁신(시)제품 Consulting FLOW

  • 01

    신청접수 준비

    신청 자격요건 준비, 지정분야, 지정대상 검토, 혁신성분석, 성능시험 등

  • 02

    혁신제품신청 제출서류 검토, 확인

    목록등록, 특허적용확인서, 제안서, 규격서 작성

  • 03

    혁신(시)제품신청

    온라인 신청접수 바로가기

  • 04

    (1차) 심사준비

    발표자, 발표 10分, 질의응답 10分 심사준비
    (1단계)공공성평가, (2단계)혁신성 평가

  • 05

    (2차) 심사 (합격) 발표 후 조달정책심의위 심의

    (특허적용 확인보고서 “특허기술적용”)

  • 06

    혁신제품 지정서 발급

  • 07

    조달청 혁신장터 등록 및 판매 실시

    공공기관, 수요기관 조달납품 판매시작

우수제품 지정대상

혁신(시)제품 지정분야 (3종)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지원분야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사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국민재난〮안전 분야 탄소중립,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제품, 재난안전제품

우수제품 신청대상 (6종)

우수연구개발제품(Fast TrackⅠ)과 혁신시제품(Fast Track Ⅱ) 및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Fast Track Ⅲ)으로 구성

FT-1 우수연구개발제품

우수연구개발(R&D)제품으로 성공한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추천되어 조달청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은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방법

FT-2 혁신시제품STLWPVNA

기본적으로 상용화이전 제품으로 기술완성수준 7단계 ~ 9단계에 해당되는 제품을 조달청에 직접신청하여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는 방법으로 “공급자제안형”, “수요자제안형”으로 구분 됨

FT-3 혁신성 ·공공성 인정제품

환경부 등 5개 해당 중앙관서에서 조달청장에게 혁신성 인정 제품으로 추천하면, 조달청에서 공공성을 인정받은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방법

혁신제품 주요내용

  • 접수기간

    FT1, FT2, FT3에 따라 정해지며, 각각 연중 1~3회 신청가능

  • 신청기회

    혁신제품은 구분에 따라 총 2~4번까지 신청 및 발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발표심사

    발표는 4대보험등록 직원 또는 대표자가 하셔야 하며, 별도의 PPT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계약등록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하여 공공조달물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 구매혜택

    공공 수요기관은 혁신제품으로 0.8~1.6%를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 추가혜택

    혁신장터에서 시범구매 실증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제품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