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EP : Excellent Product)
조달청에서 기술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인증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조달청 물품계약 중 최상위에 존재하는 인증으로 공공조달 판로개척에 매우 유익한 최고의 인증이라 할 수 있다.
신청구분 | 일반제품, 혁신제품, R&D제품, S/W제품, 가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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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년중 4회 접수 |
계약기간 | 기본 지정 후 3년 / 연장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
공급납품 | 70점이상 또는 심사위원 2/3 적합판정시 |
조달규모 | 년간 5조원 이상 |
컨설팅 난이도
1
8.8
9.9
10
우수제품 Consult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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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접수 준비
마스(MAS)공고서 품명 확인, 참가자격분석, 제출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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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우수제품신청 제출서류 검토, 확인
기업서류, 기술, 품질, 신인도, 가산점자료 등 제품설명서, 표준규격서 등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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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차) 심사준비
발표자, 발표 13分, 질의응답 10分 심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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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차) 심사 (적합) 발표 후 현장실태조사
(2차) 심사 “조달물품의 적합성 등"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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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우수제품 지정서 발급
표준 규격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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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종합쇼핑몰 등록 및 조달납품 실시
공공기관, 수요기관 조달납품 판매시작
우수제품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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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지정분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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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의료장비 과학기기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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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신청대상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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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적용기술 품질소명 적합점수 품질소명인증 1 NEP(신제품) 미적용 70점 이상 미적용 2 NET(신기술) 적용 70점 이상 성능인증(EPC), 환경마크, K마크,
GS(굿소프트웨어), GR(우수재활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소재부품 신뢰성인증, ICT융합품질인증3 특허등록 (7년 이내) 적용 70점 이상 4 소프트웨어(GS인증) 없음 2/3 위원적합 미적용 5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없음 2/3 위원적합 미적용 6 혁신제품 (실증성공제품) 없음 2/3 위원적합 미적용 *70점 이상 적합심사 평가시 일반제품, 성장유망제품( 태양광발전장치 포함 10종), 가구제품은 심사위원 점수구간이 다르니 자료준비를 구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우수제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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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조달청 우수제품은 1년간 총 4회 접수기간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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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회
우수제품은 총 4번까지 신청 및 발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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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
발표는 4대보험등록 직원 또는 대표자가 하셔야 하며, 별도의 PPT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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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
우수제품 지정되면 제3자 단가계약을 별도로 진행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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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연장
우수제품인증은 기본(3년) + 연장최대(3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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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납품금액
우수제품은 1회 납품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2단계경쟁 없이 단독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