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MAS) 공고서가 존재하는 제품으로 조달자격을 갖추면 신청가능 합니다.
MAS 공고서는 약1,050개 품명이 존재하며, 이중에 포함된 제품 품명만 신청가능 합니다.
명칭
다수공급자계약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주관부서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
지방조달청 담당부서
신청구분 | 다수공급자 공고서 약 1,050개 해당 공공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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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년중 수시접수 |
계약기간 | 기본 지정 후 3년(변동) / 추가규격계약, 연장계약 가능 |
공급납품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조달규모 | 년간 15조원 이상 |
컨설팅 난이도
1
7.5
8.8
10
MAS Consult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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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접수 준비
신청 자격요건 준비, 기술분석, 성능시험성적분석, 전체서류준비 및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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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조건, 자료확인, 보완준비
참가신청자격, 제출자료 정리, 보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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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AS계약 규격 목록등록(상품등록) 신청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계약모델 신청, 식별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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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AS 적격성 평가자료 제출(1차)
표준규격서를 포함한 적격자료 모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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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격자료제출(2차)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자료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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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가격협상 및 계약완료
가격협상, MAS계약, 계약이행보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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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제3자 단가계약 진행 (선택사항)
MAS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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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품)등록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계약모델을 반드시 등록하여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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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
업조건에 따라 1회 납품요구량 5천만원, 1억원 이상시 타사와 경쟁 후 납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 중소기업간경쟁제품, 일반제품,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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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실적평가
수요기관에 공공납품을 실시한 후 평가되는 등급으로 차기 계약관리에 적용되는 점수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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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점검
계약 후 매년 기준하여 조달청에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의 지속 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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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하
계약기간 중에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할인판매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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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추가
계약기간 중에 규격이 추가될 경우 실시하는 추가규격 계약을 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