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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 녹색기술제품 인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전담하는 인증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시 신인도심사 해당되는 주요인증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관계부처 고시
- 평가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기술진흥원등 11개 기관 중 선택평가

신청대상 제품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녹색기술 범위표에 해당하는 제품
지정기간
  • 기본 3년, 연장신청은 운영요령에 따름
신청시 주요핵심서류
  • 신청기술 설명서, 특허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품질경영서류 (ISO인증, KS인증) 등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계성
  • 우수제품 (일반제품)으로 신청시 신인도심사시 제출하는 주요인증 1종 이상에 해당
인증신청 및 절차
  • 인증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이트에서 년중 10회 신청 접수가능
  • 인증기간 : 신청부터 합격까지 약2~3개월 (단, 모든 조건 충족 후 합격시)
  • 인증절차 요약
녹색기술 신청
온라인 신청 (년 10회 신청기간)
현장평가(PT)
제품PT준비 현장평가 발표
서류심사(PT)
발표심사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인증합격
환경부등 9개 부처
녹색기술제품은 녹색기술인증 합격 후 신청 가능합니다.
녹색기술인증 + 녹색기술제품 동시신청도 가능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을 위해서는 녹색기술제품인증도 취득함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