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인증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시 신인도심사 해당되는 주요인증
-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추천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기술제품 발명의 우수성 인증하는 제도로 당해년도 1社 1제품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제품
-
- 특허등록을 필한 제품으로 시험성능을 부여 받은 제품 모두 가능
- 지정기간
-
- 기본 3년, 연장신청 가능
- 신청시 주요핵심서류
-
- 신청제품 설명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특허등록원부, 기술품질인증 가점항목(선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계성
-
- 우우수제품 (일반제품)으로 신청시 신인도심사시 제출하는 주요인증 1종 이상에 해당
- 인증신청 및 절차
-
- 인증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사이트에서 년중 2회 신청 접수가능
- 인증기간 : 신청부터 합격까지 약3~4개월 (단, 모든 조건 충족 후 합격시)
- 인증절차 요약
- 우수발명품 신청
- 온라인 신청 (상반기, 하반기 2회)
- 서류심사
- 서류심사 통과제품 선별 발표심사 대상 통보
- 발표심사(PT)
- 발표심사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 인증 합격
-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
목록등록
목록(상품)등록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계약모델을 반드시 등록하여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2단계경쟁
- 조달청 우수제품신청시 신인도 점수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
- 공공기관 납품 우선구매추천확인서 발급 공공기관 마케팅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 부여
- 코트라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
- NEP(신제품)인증 심사 시 신기술성 증명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