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품질인증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신청 시 품질인증에 해당되는 주요인증
-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기업에서 친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환경적개선을 유도 인증하는 제도
- 신청대상 제품
-
- 사무용기기, 가구, 가정용품, 전기, 전자기기, 자동차관련, 섬유, 세제류, 잡화, 에너지사용 제품 등
- 총 168종 소분류에 해당하는 제품 모두 신청 가능
- 지정기간
-
- 기본 3년이며, 조건에 따라 3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 신청시 주요핵심서류
-
- 신청서, 제품의 친환경성 및 품질관련 증빙자료 등 인증기준 적합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계성
-
- 우수제품 (일반제품)으로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는 품질소명자료 1종 이상에 해당
- 인증신청 및 절차
-
- 인증신청 : 환경표지 온라인인증시스템 사이트에서 년중 수시신청 가능
- 인증기간 : 신청부터 합격까지 약1~2개월 (단, 모든 조건 충족 후 합격시)
- 인증절차 요약
- 환경표지 신청
- 환경표지 온라인인증시스템 사이트
- 서류검증
- 신청서, 제출서류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제품인증기술원:현장심사
신청사:시험의뢰
- 인증심의개최
- 인증기준 적합여부 판정
- 인증합격
- 한국환경산업기술원